'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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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 씨(54)가 음주 운전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의 이번 음주 운전 과정에서 차량·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의 음주 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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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유재규 기자 = 배우 박상민 씨(54)가 음주 운전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18~19일 경기 과천지역 소재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 도요타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음주 운전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박 씨는 19일 오전 8시께 과천지역 소재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근처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적발 당시 승용차 안엔 박 씨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이번 음주 운전 과정에서 차량·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또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월 27일 박 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7월 3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기소했다. 박 씨는 진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몰았던 도요타 차량은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확인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차량 압수·몰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씨의 음주 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1997년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박씨는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 등을 받았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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