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예산 편성 및 집행 근거 마련해 재정적 지원 이뤄져야”
한국지방자치학회 2024년 하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 2섹션
주민자치회 재정의 현주소와 문제점,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8월 22일 한국지방자치학회 2024년 하계학술대회가 주민자치 기획세션에서 마련되었다. 이시원 경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두 번째 섹션에서는 조성호 경기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한국 주민자치 재정제도의 획기적 개편방안’이라는 발제를 진행하고 지정토론자로 김찬동 충남대 교수, 최흥석 고려대 교수, 홍형득 강원대 교수가 함께했다.
“대한민국 주민자치회 재정 자생력 심각한 수준”
조성호 위원은 발제를 통해 “시군구 운영 및 사업보조금에 의존하던 주민자치회 재정을 탈피해 회비 등 주민자치회 본연의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주민자치회는 회비, 자체 수익사업 등 자주재원에 의한 주민자치회 재원조달이 취약해 주민자치회 자생력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수탁사업의 경우에도 주민자치센터 위주의 수탁 운영이 많아 일본, 영국 등의 주민자치단체에 비해 수탁사업의 다양성이 현저히 낮고 이에 따라 시군구와 주민자치회 간 보조성의 원리에 의한 분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일반운영비 ▲자체사업비 ▲수탁사업비등 3대 소요 재원별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주민자치회 재정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유력한 자체사업비 재원조달 수단인 주민세 환원분,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대다수 주민자치회의 자체사업비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부분의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회 사업비 및 간사 활동비 명목으로 시군구 운영보조금을 받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일반운영비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의 활동 성격의 사업비로 편성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활동비 항목으로, 시군구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군구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주민자치회 일반운영비에 대한 시군구 운영보조금 지원 규모가 좌우된다”며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일반운영비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활동임을 감안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 읍면동 세대 수 혹은 인구 및 면적에 따라 주민자치회 일반운영비 보조금 산정 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주민자치회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제 재원조달기능 통합 필요”
조 위원은 “주민자치회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한 정책제언을 하자면 첫째, 우리나라 주민자치회의 재원조달 핵심수단을 영국식 주민세 균등분으로 할 것인지 일본식 회비 제도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이 매우 미약한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재원조달의 안정성이 강한 영국식 주민세 균등분이 바람직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자치회처럼 회비 제도로 가는 로드맵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둘째, 영국과 일본처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난에 따라 시군구 사무이양이 필요한바 주민자치 및 지방분권 핵심 사안은 주민자치회로의 권한이양이다. 주민자치회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재원조달기능을 통합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비해 주민자치회의 예산 편성과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에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주민이 낸 주민세든지 자치회 가입으로 모인 회비든지 투명성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하므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복식부기회계의 기록을 통한 공정한 재정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주민자치회 재정, 행안부 표준조례 아닌 법률 수준서 접근해야”
발제 후 지정토론에서 최흥석 고려대 교수는 “영국식 주민세 균등분 제도를 도입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회비 제도를 고려하자는 제안에 공감한다. 읍면동 세대수에 따라 주민자치회 일반운영비를 산정하여 지원토록 하자는 제안도 공감한다. 다만 방법에 있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보다 법률이나 대통령령 혹은 행안부령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컨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민자치 재정을 내후년부터라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재정을 단체장의 영역에 두기보다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홍형득 교수는 “주민자치회의 자주성이 훼손되지 않고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영국 패리시의 경우 지방정부의 일반적 재정지원은 없으나 구체적인 지역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한 재정지원은 가능하다. 주민자치회 회계처리 및 감사에 관한 명확한 관리 부재 또한 쟁점이다. 역량 있는 직원 확보와 교육요건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하다. 이 경우 직원을 고용해 역량과 교육기준을 제시하는 패리시 자치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민자치회 재정권 확보 위한 자치적 의사결정이 우선”
김찬동 교수는 “주민자치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그에 상응하는 재원부담과 조달이라는 관점에서 주민자치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하나의 주권자로서 지역관리의 근린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농촌지역은 읍면 단위로, 도시지역은 도시정부 단위로 총회제 혹은 대의제에 의한 지방자치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에 대한 참여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면, 총회제에 의한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고 대의자를 선출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총회제에 의한 운영과 대의제의 의한 운영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회 제도를 어떻게 만들면 개인의 욕망과 공익이 함께 충족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공익적 조직이므로 운영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비용을 기존 재원에서 쓸 것인가 새로운 공공재원에서 쓸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다. 사적 차원이 아닌 공적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총평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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