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 25% 의무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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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시정에 청년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 할당제'를 도입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 중인 192개 위원회 중 청년위원 비율은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년인재 인력자원(pool)'을 구성해 각종 위원회 참여 및 정책 자문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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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25%로 확대…청년 참여 확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시정에 청년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 할당제'를 도입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 중인 192개 위원회 중 청년위원 비율은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결원 발생 시 청년을 우선 위촉할 계획이다.
각종 정책 결정·심의·자문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5% 이상 위촉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년인재 인력자원(pool)'을 구성해 각종 위원회 참여 및 정책 자문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위원 할당제를 통해 시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이 살고 싶은 여수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7월 청년인구 정책관을 부시장 직속부서로 신설해 청년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또 지난해 9월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기존 19~39세에서 18~45세로 확대 조정한 바 있다. 여수시 청년 인구는 현재 8만3992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31.2%를 차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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