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남성' 가게 침입해 성폭행·금품 강탈…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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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여성 혼자 있는 한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2000만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4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소재 여성B(30)씨가 혼자 일하는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게 안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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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4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소재 여성B(30)씨가 혼자 일하는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해 20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기도 했다.
당시 가게를 찾은 B씨의 어머니는 가게 문이 잠겨있자 B씨에 전화를 걸었고 통화 중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강도 의심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게 안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2029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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