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보험 적용 대상에 농업용 ‘고소작업차·리프트’ 추가된다

세종=김민정 기자 2024. 8. 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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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적용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과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송미령 장관이 지난 7월에 호우피해 현장 방문 시 침수 피해를 입은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가 있어 농기계보험 가입 기종을 확대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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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첨단무인 AI농업 관제센터에서 열린 농업생산시범단지 조성 준공식에서 자율주행 농기계 시연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적용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과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대수가 매년 전년보다 1만2000대 이상 증가하는 등 보험 가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개 기종에 적용했지만, 이번에 두 개 농기계를 추가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보유한 농업인은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송미령 장관이 지난 7월에 호우피해 현장 방문 시 침수 피해를 입은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가 있어 농기계보험 가입 기종을 확대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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