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대로…” ‘김용원 인권 탄압’ UN 서한에 정부 맹탕 답변

김가윤 기자 2024. 8. 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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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군 사망사고 유가족을 수사 의뢰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태를 우려하는 유엔(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서한에 "한국의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이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의 인권옹호자 탄압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 내용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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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 3월11일 전원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한국 정부가 군 사망사고 유가족을 수사 의뢰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태를 우려하는 유엔(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서한에 “한국의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적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이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의 인권옹호자 탄압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 내용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군 인권센터 등은 김용원 위원이 군인권센터에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집회·시위를 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과 활동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자 지난 3월 유엔에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은 지난 6월25일 관련한 공식 외교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는데 공개 기한 60일이 지나 내용 전문이 공개됐다.

서한을 보면, 특별보고관들은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행사한 군인권센터 활동가와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소송을 당하고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 등 수사 현황과 이들의 혐의가 적절한 것인지를 설명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또 권력으로부터 인권위원 임명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처가 있는지도 물었다.

한국 정부는 주제네바 한국 유엔 대표부를 통해 지난 23일 공식 답변을 전했는데, 내용 대부분은 김용원 위원의 의견을 전하는 데 그쳤다. 김 위원은 “군인권센터가 자신들의 상상 속 주장이 근거가 있는 양 가장하며 오늘날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정당화하는 한편, 군 사망사고 유가족에 대해선 “평화로운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낸 “(유족의 집회가)폭력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함께 답변에 첨부했다.

그나마 정부가 직접 답변을 내놓은 것은 자세한 수사상황에 대한 물음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세부사항은 제공하기 어렵다”는 정도다. 인권위원 임명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내용을 나열하며 “국회가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군인권센터는 “정부의 회피성 동문서답식 답변과 김 위원의 어이없는 답변을 보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반인권 인사 인권위원장 임명 등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방문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취재 도움: 조승우 교육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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