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해 의심땐 외국인투자 `정부 직권 심의`

이민우 2024. 8. 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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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안보심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에 의한 국가안보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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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 외투 안보심의 대상 추가
타법령상 '중복 심의' 손질…심의 기간 합리화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으로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안보심의를 할 수 있게 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했다.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의하지 않는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에 추가한다.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국내 첨단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외국인이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심의기한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늘린다. 심의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은 90일에서 45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투자 건이 안보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이 30일 이내 답변하도록 회신 기한을 설정한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에 의한 국가안보위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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