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해 생활비 탕진한 부산병무청 공무원 집행유예

김선호 2024. 8. 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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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산·울산병무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부산·울산병무청에 출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23년 4월께 관사 임차보증금 1억2천만원을 자기 은행 계좌로 입금해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2천260만원가량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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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병무청 조정호 촬영. 부산 병무청 전경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산·울산병무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부산·울산병무청에 출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23년 4월께 관사 임차보증금 1억2천만원을 자기 은행 계좌로 입금해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2천260만원가량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정 판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금 전액을 반환해 피해가 복구됐고 이번 사건으로 파면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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