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건설분쟁 신속한 해결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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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 병)이 건설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공사비 문제로 시공 사업자 간 분쟁해결이 지연돼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 갈 수 밖에 없다"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건설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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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 병)이 건설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26일 권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이 급격히 늘어나 이에 따른 조정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공사비와 관련된 갈등이 증가하면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국토부 내 담당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분쟁해결이 지연되고 국민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조정이 지연되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위원회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반이 마련하게 됐다.
권 의원은 "공사비 문제로 시공 사업자 간 분쟁해결이 지연돼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 갈 수 밖에 없다"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건설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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