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 지원 강화

이동렬 2024. 8. 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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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 동안 '경남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를 운영해 불합리한 규제 48건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월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대기, 폐수, 폐기물, 유독물 등), 환경 관련 종사업체(설계시공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업 등), 상공계 등을 통해 불합리한 환경규제 48건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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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불합리한 규제 48건 발굴, 50% 수용
법령·지침 개정 필요한 12가지 환경규제, 환경부에 개선 요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 동안 '경남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를 운영해 불합리한 규제 48건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킬러규제'는 자유로운 투자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악성 규제로, 환경부에서도 이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월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대기, 폐수, 폐기물, 유독물 등), 환경 관련 종사업체(설계시공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업 등), 상공계 등을 통해 불합리한 환경규제 48건을 발굴했다.

또 지난 5월부터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권역별 토론회(2회), 환경규제 개선 자문단의 의견 청취와 분야별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지난주 최종적으로 건의사항 24건을 불합리한 환경규제로 수용했다.

불합리한 환경규제 24건 중 12건은 법리 오해로 유권해석을 통해 자체 수용(종결)했고, 법령·지침 개정이 필요한 12건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건의할 주요 내용으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 완화 △대기배출사업장 휴업제도 도입 △조업정지 갈음 과징금 분할 납부 규정 마련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기간 완화 △자가측정 보고 제도 개선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 적용 규제 개선 △유해화학물질 판매행위 규제 완화 등이다.

이선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불합리한 환경분야 규제 혁파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돼 지역 산업이 활성화되고,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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