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충돌” 전문대 간호과 vs 특성화고 간호과 “밥그릇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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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과 특성화고 간호학과 간 학력 상한제로 인해 밥그릇 싸움을 방불케 하는 격돌이 예상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오는 28일 간호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합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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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과 특성화고 간호학과 간 학력 상한제로 인해 밥그릇 싸움을 방불케 하는 격돌이 예상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오는 28일 간호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합의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이라는 암초를 만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분위기다.
여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간호사의 PA 업무 수행이 쟁점이었으나 현재 쟁점으로 떠오른 가장 큰 갈등 요소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문제다. 현행 의료법에는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규정으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해도 바로 응시를 할 수 없고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의미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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