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3000억대 횡령’ 주범 친형, 2심도 1년 6개월

이선목 기자 2024. 8. 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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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3000억원대 횡령' 사건에서 주범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2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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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3000억원대 횡령’ 사건에서 주범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NK경남은행.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2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은닉한 범죄 수익이 거액이고, 동종 범행 처벌 전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친동생에게 부탁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 주범 이씨의 은닉 범죄 수익이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을 찾을 수가 없다”며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2008∼2022년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3089억원을 횡령한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친형이다. A씨는 이씨에게 자금세탁업자를 연결해 주고, 차명 계좌로 횡령액 44억원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주범 이씨가 범죄수익 57억원을 숨겨 둔 오피스텔을 관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지난 3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횡령 주범인 이씨는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회삿돈 횡령 범죄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이씨와 검사 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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