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대부업 조폭에 금품 받고 수사 정보 누설한 경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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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그와 관련된 수사정보를 누설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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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그와 관련된 수사정보를 누설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 고리의 이자를 받는 등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자를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조직폭력배 선후배를 동원해 행패를 부리고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불금으로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저질렀다.
채무자들은 조직폭력배인 A씨에 대한 공포심으로 신고를 꺼려하다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비로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인 B씨가 A씨로부터 정기적으로 3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온 사실도 적발했다.
B씨는 A씨의 청탁에 그와 관련된 9개 사건의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해당 수사담당자들에게 B씨 입장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조직폭력배 범죄,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전개하겠다"라며 "공직자의 부정부패 범죄를 엄단해 형사사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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