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에 소득세 환급금 추석 전 지급…평균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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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총 1792억 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때 원천징수된 세금(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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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평균 13만3000원, 최대 298만2000원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 수령 가능"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총 1792억 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이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카카오톡 등으로 발송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전문 지식을 갖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때 원천징수된 세금(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들 135만 명이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총 1792억 원”이라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3000원, 최대 298만2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세청이 발송한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최근 5년간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가 제출된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올해 추석(9월 17일) 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특히 국세청은 전화금융사기나 문자사기로 오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환급 미신고자에 대해 9월 중 한 번 더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문자사기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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