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지난해 과징금 1천200억 부과"…전년대비 5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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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걷은 과태료와 과징금이 1천218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안전조치 및 신고통지 의무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과 기관에 부과한 과태료와 과징금은 각각 8억9천700만원, 1천209억4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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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걷은 과태료와 과징금이 1천218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은 총 1천218억3천700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미수납액은 약 2%에 해당하는 24억2천400만원이며, 법인 청산 종결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3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안전조치 및 신고통지 의무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과 기관에 부과한 과태료와 과징금은 각각 8억9천700만원, 1천209억4천만원이다.
2022년에 부과한 과태료와 과징금은 각각 7억원, 15억3천만원이었다.
1년 만에 과태료와 과징금 총규모가 22억3천만원에서 1천218억3천700만원으로 5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과태료와 과징금 액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22년 9월 개인정보위가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 1천억원이 이듬해 들어온 영향 때문이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 등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천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골프존에 75억여원, 카카오에 151억여원 등 국내 기업 기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가 커지면서 처분을 내린 기업과의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 등과 벌인 행정소송 건수는 2020년 5건에서 지난해 8건, 올해 11건(1월 기준)으로 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부채는 5천500만원으로 이 중 5천400만원이 소송 충당 부채"라고 설명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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