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혁신도시지키기본부 "LH 데이터센터 이전, 현명한 판단요구"

정경규 기자 2024. 8.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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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LH 데이터센터 이전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LH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진주지역 외에 LH 제2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하는 혁신도시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며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일부 이전이 허용된다면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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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LH 데이터센터 이전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LH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H는 최근 경남 진주 본사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한계에 달했고, 화재·태풍 등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센터 신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제2데이터센터 구축을 예정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은 2005년 7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확정됐다.

이전한 공공기관은 당초 승인받은 이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혁신도시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지침에는 이전계획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에 조직 신설, 잔류인원 증가, 시설 신축 등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만으로 규정돼 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 규정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재이전해야 할 경우의 변경 심의 대상과 변경절차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진주지역 외에 LH 제2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하는 혁신도시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며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일부 이전이 허용된다면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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