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황정아 “檢, 국회의원·언론인 3000여 명 주민번호·주소 수집”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4. 8. 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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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 등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민감자료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26일 제기됐다.

이를 두고 황 의원은 "'묻지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달 초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화번호와 성명'만 수집했다고 통지했는데, 실제로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까지 수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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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도 ‘영장주의 도입’ 법안 상정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검찰이 최근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 등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민감자료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26일 제기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검찰이 정보를 수집한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4-87, 2024-116, 2024-117 문서번호로 최소 3176명의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일괄 수집했다.

이를 두고 황 의원은 "'묻지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달 초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화번호와 성명'만 수집했다고 통지했는데, 실제로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까지 수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묻지마 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해 '사찰할 거면 통지를 했겠냐' 식의 적반하장 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실제 수집 정보를 은폐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이라며 "특검이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는 황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그의 요청에 따라 긴급 상정,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특정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처럼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여부가 전기통신사업자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무분별한 사찰을 막기 위해 영장주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 관련 내용은 우리가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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