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지고 가위로 찌르고"…특수협박 50대男, 징역형 집유

최혜린 인턴 2024. 8. 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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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민간인을 4달 사이 3번이나 흉기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마은혁)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노상에서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우다 자신을 제지하는 30대 남성 2명에게 길이 70cm의 빗자루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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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일면식도 없는 민간인을 4달 사이 3번이나 흉기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넉 달 새 세 번이나 민간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마은혁)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노상에서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우다 자신을 제지하는 30대 남성 2명에게 길이 70cm의 빗자루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해 8월 9일 오전 9시 25분께 용산구청 직원 B씨가 '통행이 불편하니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하자 격분해 화단 돌을 수차례 던진 혐의도 받는다. 10월에는 '조용히 해달라'는 한 남성의 부탁에 17cm의 가위로 그를 찌르기도 했다.

넉 달 새 세 번이나 민간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롱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서 미국에 입양됐다가 한국으로 추방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그에게 정신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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