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영유아 탑승 차량 배려 주차구역 추진

김소연 2024. 8. 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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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영유아 탑승 차량 배려 주차구역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26일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조례 이름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고, 공공시설에 임산부를 포함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위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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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확대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영유아 탑승 차량 배려 주차구역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26일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조례 이름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고, 공공시설에 임산부를 포함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위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가족 배려 주차구역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아이 키우는 데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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