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대리기사 등에 소득세 평균 13만3천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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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게 1천792억원의 소득세를 환급합니다.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 7천500만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가 안내 대상인데,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에는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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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게 1천792억원의 소득세를 환급합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내일까지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 7천500만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가 안내 대상인데,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에는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해당됩니다.
환급금은 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되는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3천원, 최대 환급액은 298만2천원입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0458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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