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시교육청 감사 정보 공개 거부 위법"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8. 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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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광주시교육청에서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학교 급식위생 시스템 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학교들의 급식위생 관리시스템 관련 특혜 문제 등을 제기했고 광주시교육청이 감사를 벌였으나 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를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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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법원이 광주시교육청에서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학교 급식위생 시스템 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장용기 부장판사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교육청이 공무원 비위 관련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기에 성명, 직위 등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학교들의 급식위생 관리시스템 관련 특혜 문제 등을 제기했고 광주시교육청이 감사를 벌였으나 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를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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