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권성동 의원 고소‥"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김지성 2024. 8. 26.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공인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오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권성동 의원이 소셜미디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13차례에 걸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혹 공익제보자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하는 김규현 변호사 [사진 제공: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공인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오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인 저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권 의원의 목적은 명백하다”며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권성동 의원이 소셜미디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13차례에 걸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혹 공익제보자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누구든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j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0460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