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관리사무소서 직원 2명 숨진 채 발견

허진실 기자 2024. 8. 26.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잇따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숨진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겼고,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역시 극단 선택으로 사망했다.

26일 대전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50분께 대전 둔산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60대 직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B 씨는 관련 경찰 조사를 앞둔 지난 20일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발 유서 발견…가해자 지목 인물도 사망
경찰,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잇따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숨진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겼고,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역시 극단 선택으로 사망했다.

26일 대전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50분께 대전 둔산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60대 직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유서에는 ‘동료 B 씨에게 드릴로 위협당했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B 씨는 관련 경찰 조사를 앞둔 지난 20일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유족은 두 직원의 사망 책임이 관리사무소에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숨지기 전 관리사무소에 근무조 변경을 요청하는 등 대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B 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