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찰' 의혹 제기에…유상임 "수사 관련 내용 답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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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검찰의 '통신 사찰' 의혹 관련 방지 규칙이나 권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 의원은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들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대규모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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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검찰의 '통신 사찰' 의혹 관련 방지 규칙이나 권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 의원은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들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대규모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2024-87, 2024-116, 2024-117 문서번호로 최소 3176명의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일괄 수집했다"며 "통지 없이 '묻지마 사찰'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8월 초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전화번호와 성명'만 수집했다고 통지했으나, 실제로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까지 수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 장관에게 "통신이용자 정보의 제공 결정 여부가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묻지마 사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법 개정 이전에라도 묻지마 사찰을 방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규칙 혹은 권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장관은 "수사기관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렇지만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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