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28일 영장실질심사…유족 “참사 진상 명백하게 드러내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8일 열린다.
수원지법은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영장이 발부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노동당국이 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발부된 적은 없었다.
지난 23일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사건 희생자들은 대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출입문을 앞에 두고도 숨을 거뒀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는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가 빚어진 지 두 달 동안 유가족과 노동자, 시민이 요구했던 구속수사 요구가 이제야 검찰의 영장 청구로 이어졌다”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참사의 진상이 더욱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박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정의롭게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를 구속하고 더욱 철저하게 보강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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