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쓰도록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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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과 임신·출산 휴업기간 중 임대료·공과금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늘(26일)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휴업 손실 지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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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과 임신·출산 휴업기간 중 임대료·공과금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늘(26일)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금융그룹은 5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며, 한경협은 사업 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휴업 손실 지원' 등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은,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기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 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 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총 1440만 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아울러 돌봄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 5천 원) 중 자부담 5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 원을 시가 부담합니다.
아울러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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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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