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지급에 불만"…사무실 외벽에 낙서한 60대 검거

고휘훈 2024. 8. 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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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문제로 불만을 품고 사무실 외벽에 낙서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쯤,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당 지급 날짜 문제로 고용주와 갈등을 빚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으며,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낙서 #울산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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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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