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한테 정례적 뇌물 받고 수사정보 흘린 경찰 간부

권기정 기자 2024. 8. 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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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대가로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편의를 제공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국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감 A씨(50대)를, 조직폭력배 B씨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B씨로부터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총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가 연루된 9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직위와 친분을 내세워 해당 수사담당자에게 B씨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뇌물 30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영업자와 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챙기는 수법으로 2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자를 갚지 않는 채무자에겐 조직폭력배 선후배를 동원해 행패를 부리고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불금으로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로 저질렀다.

검찰은 B씨의 불법 사금융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뇌물 수수와 비리를 포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5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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