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세 1800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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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장 5년간의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약 1800억원을 찾아준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2019~2023년(5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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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년 환급금 한 번에 신청 환급…대상 135만명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최장 5년간의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금 약 1800억원을 찾아준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이며 예상 환급금은 1792억원이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2019~2023년(5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6~27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한다.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 간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10월말까지 지급한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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