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심각, 올해 서울에서만 10대 청소년 10명 입건

김주연 2024. 8. 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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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학생이나 선생님 등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만 10대 청소년 10명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신종 학교폭력 등으로도 악용된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영상물 합성의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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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학생이나 선생님 등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만 10대 청소년 10명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초·중·고등학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가 10건 접수됐고, 이와 관련해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에 대한 것도 만들어 퍼지고, 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 중심으로 확산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교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쉽게 익힌다. 제작을 의뢰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신종 학교폭력 등으로도 악용된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피의자 중 10대는 2021년 51명, 2022년 52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증가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영상물 합성의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된다.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영상물 합성의 대상자가 성인이면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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