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검찰, 국회의원·언론인 주민번호·주소까지 수집…묻지마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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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자료까지 수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문서번호 2024-87, 2024-116, 2024-117을 통신3사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보내 통신자료를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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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자료까지 수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통신3사(SKT, KT, LGU+)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소 3176명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 민감정보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문서번호 2024-87, 2024-116, 2024-117을 통신3사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보내 통신자료를 수집했다.
3176명에 대해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1만 5880건에 달했다. 이중 주민번호와 주소는 6352건이다.
검찰이 이달 초 통신자료 수집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에 '전화번호, 성명'만 수집했다고 통지했지만, 실제로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까지 수집한 것이다.
황 의원은 통신3사 외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을 감안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이유로 전화번호 기준 4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황 의원은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으로 수사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검찰의 이러한 대규모 통신자료 수집은 이례적"이라며 "실제 법령상으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대규모 통신자료 수집은 그 자체로 '불법적 통신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묻지마 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해 '사찰할 거면 통지를 했겠냐' 식의 적반하장 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실제 수집 정보를 은폐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민감정보를 수집하며, 법령상 규정된 근거조차 전혀 없이 '묻지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를 은폐한 것까지 밝혀지며, 특검을 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사태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말을 빌리면, 당장 수사해야 될 전방위적 불법 통신사찰인데, 왜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냐"며 "국회에서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가 지난 9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긴급 상정,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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