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대리기사 등에 소득세 평균 13.3만원 환급받는다

2024. 8. 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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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이 평균 소득세 13만3000원을 환급받는다.

총 환급 소득세는 1792억원으로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당해연도 75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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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이달 신고 마치면 추석 전 환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이 평균 소득세 13만3000원을 환급받는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27일까지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총 환급 소득세는 1792억원으로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당해연도 75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한다. 1792억원의 소득세를 환급해준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최근 5년간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가 제출된다.

환급금은 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3000원, 최대 환급액은 298만2000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별도 수수료 없이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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