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심층건강진단·건강안전책임관 도입

이종원 2024. 8. 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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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들의 사망률 감소를 위해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도입하고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처는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 중압감 등이 새로운 재해 요인으로 꼽힌 데 따른 조치라며, 건강진단 확대와 함께 민원 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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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들의 사망률 감소를 위해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도입하고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사처는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 중압감 등이 새로운 재해 요인으로 꼽힌 데 따른 조치라며, 건강진단 확대와 함께 민원 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 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제가 도입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주치의' 제도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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