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빌려주고 22억 받았다…'이자율 2250%' 불법 대부업 16명

남승렬 기자 2024. 8. 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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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26일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과 조직원 등 16명을 붙잡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34) 등 16명은 서민들에게 13억 원대를 대출해주고 연평균 2250%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로 22억 원을 상환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범죄집단조직죄 등)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6억2000만 원을 법원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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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대상 범행…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6일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과 조직원 등 16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은 26일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과 조직원 등 16명을 붙잡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34) 등 16명은 서민들에게 13억 원대를 대출해주고 연평균 2250%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로 22억 원을 상환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범죄집단조직죄 등)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에 사무실과 숙소를 두고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콜팀', '대면팀', '비대면 상담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6억2000만 원을 법원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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