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27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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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27일 시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체납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전국 어디서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수시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 현장 중심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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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7일 시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체납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전국 어디서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수시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 현장 중심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으며, 미반환 차량에 대해선 차량 공매가 이뤄질 수 있다.
체납액은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성남시청 체납통합 안내센터나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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