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이곳에 주차말라” 했더니···복면 쓰고 손가락 욕 날린 10대들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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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강도처럼 복면을 쓴 남성 2명이 남의 사무실 입구에 고의로 킥보드를 주차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남성 2명은 각각 하얀색과 분홍색 복면을 쓰고 제보자의 사무실 앞에 킥보드를 주차했다.
앞서 A씨는 며칠 전 인근 고등학생들이 사무실 앞에 킥보드를 주차하자 "길이 꺾이는 코너라 위험하니 다른 데 주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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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강도처럼 복면을 쓴 남성 2명이 남의 사무실 입구에 고의로 킥보드를 주차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JTBC ‘사건반장’은 전북 익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가 겪은 사연을 소개하며 지난 22일 밤에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남성 2명은 각각 하얀색과 분홍색 복면을 쓰고 제보자의 사무실 앞에 킥보드를 주차했다.
이들은 곧바로 폐쇄회로(CC)TV 앞에서 멈춰선 후 손가락 욕이나 V자를 표시하는 등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또 손을 흔들고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가 하면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두 남성을 사흘 전 자신이 만났던 고등학생들로 추정했다.
앞서 A씨는 며칠 전 인근 고등학생들이 사무실 앞에 킥보드를 주차하자 “길이 꺾이는 코너라 위험하니 다른 데 주차하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학생들이 보복성 행동을 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이후 A씨는 우연히 사무실 인근에서 학생들을 발견하고 붙잡은 뒤 사실 여부를 묻고 자백을 받아냈다. A씨가 “복면 쓴 사람이 맞냐”고 추궁하자 학생들은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고 한다.
영상을 제보한 이유에 대해 A씨는 “학생이 면허도 없이 킥보드를 탔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제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킥보드를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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