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있던 상점 침입 성폭행 '전자발찌 착용' 30대 구속

김재구 기자 2024. 8. 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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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성 혼자 있던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가게에 침입해 혼자 일하고 있던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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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성 혼자 있던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서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가게에 침입해 혼자 일하고 있던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씨를 흉기로 협박해 2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가게를 방문한 B씨의 어머니가 가게 문이 잠겨 있는데다 B씨와의 통화에서 수상한 느낌을 받게 되자 "가게에 강도가 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가게 내부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강도강간 전과로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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