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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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크게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과 임신·출산 휴업기간 중 임대료·공과금, 아이돌봄 비용 지원 등 3가지다.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발생하는 임대료·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을 뼈대로 한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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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크게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과 임신·출산 휴업기간 중 임대료·공과금, 아이돌봄 비용 지원 등 3가지다.
시는 이번 지원책의 10월 시행을 위해 이날 오후 시청에서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시장과 KB금융 양종희 회장, 한경협 류진 회장이 참석한다.
이번 대책에는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축인 기업이 적극 참여한다.
KB금융그룹은 5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며, 한경협은 사업 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발생하는 임대료·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을 뼈대로 한다.
앞서 시는 올해 4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 급여를 지원하고,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나홀로 사장님'과 달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이에 직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대책을 마련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한 조처다.
시는 기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총 144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이 아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월 최대 90만원)씩 6개월간 총 360만원 지원한다.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의 경우 어린이집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로 메울 수 없는 돌봄 공백이 많기 때문이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시가 부담한다.
아울러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도 지원한다.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각오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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