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전임원 대상 소송 최종 패소…공탁금 회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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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이전 경영진이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지급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최종 패소했다.
신라젠은 약 6년 간의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마무리되며, 그간 회사가 공탁금으로 예치한 자금이 회사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전 신라젠 경영진은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미지급하기 위해 청구인과의 소송을 진행해왔고 2019년 현금으로 5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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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이전 경영진이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지급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최종 패소했다.
신라젠은 약 6년 간의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마무리되며, 그간 회사가 공탁금으로 예치한 자금이 회사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5일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전 신라젠 경영진은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미지급하기 위해 청구인과의 소송을 진행해왔고 2019년 현금으로 5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회사는 57억원의 현금을 공탁금을 예치하고 상고해 2심을 진행했으나 2심 역시 회사의 패소로 결론났다. 그럼에도 당시 신라젠 경영진은 이에 불복해 추가로 57억원을 중복으로 공탁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결정을 했다.
약 4년간 이어진 대법원 소송 과정에서 신라젠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전면적으로 교체된 바 있다. 이번 최종 판결로 대법원 상고 때 공탁한 현금에서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 회사가 환급받을 예정이다. 회사가 환급받을 예상 금액은 55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중복으로 공탁했던 약 55억원 내외의 현금이 회사로 다시 유입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현금이 추가로 회사로 확보돼 재무건전성이 더욱 건실해졌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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