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조직원 등 16명 검거…이자율만 2250%

2024. 8. 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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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하고 고금리의 대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A(34)씨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에 사무실과 숙소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 후 광고용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동시에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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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경찰청은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하고 고금리의 대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A(34)씨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에 사무실과 숙소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 후 광고용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동시에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콜팀·대면팀·비대면 상담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미등록 대부업 영업을 했다.

또 피해자들이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에 상담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대출이 불가능하다면서 거부를 한 뒤 불법 대부업체에 피해자들에 관한 개인정보를 넘겨 불법 대출을 실행하도록 유도했다.

대면팀은 총 3개 팀으로 수도권(2개 팀), 대구·경상권(1개 팀)에서 활동했으며 비대면 상담(1개 팀)은 나머지 지역의 대출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실행된 대출 건수는 1824건으로 대출 금액은 13억원, 상환 금액은 22억원, 평균 이자율은 연 2250%에 달했다.

경찰은 일당을 검거하며 범죄 수익금 6억 2000만원을 법원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권창현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범죄"라며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았을 경우 불법 대출업체를 의심해야 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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