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라이더 등에 1790억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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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1792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한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며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별도 수수료 없이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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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1792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27일까지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당해연도 7500만 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해당한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 3000원, 최대 환급액은 298만 2000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며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별도 수수료 없이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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