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화재’ 호텔 업주 등 2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입건·출국금지

최재원 2024. 8. 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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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에서 난 불로 사망자 7명이 발생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사진 출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7명이 사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호텔 관계자 2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오늘(26일) 호텔 업주인 40대 남성과 명의상 업주인 40대 여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등 1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중 5명의 사망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나머지 2명은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호텔 직원 등 1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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