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4인 출석요구시 기능 마비 초래 우려"

양새롬 기자 2024. 8. 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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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6일 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 "쉽게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대통령에게 해촉 건의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서도 김 직무대행은 "권력분립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심위의 의견과 (입장이)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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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4.8.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6일 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 "쉽게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숙고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현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당해 직무정지 되기 전에도 '2인 체제'였다. 그런데 이처럼 의사 정족수를 강화하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는 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측 입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대통령에게 해촉 건의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서도 김 직무대행은 "권력분립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심위의 의견과 (입장이) 같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임면권 제약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독립된 심의기구의 성격이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부작용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근본을 바꾸면 또 새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좀 더 신중하고 깊이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방심위로 송부한 것과 관련해선 "다른 선택지가 없다. 송부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방심위)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 방심위의 셀프 조사 중단과 외부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중 방심위 감사실장에 관한 기피신청서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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