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타운하우스가 '숙박업소'로?.. 불법 영업 무더기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제주지역 불법 숙박업소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신고가 접수된 숙박업소 312곳 가운데 144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숙박업소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불법 영업이었던 셈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중개 플랫폼 악용까지
추석 연휴 단속 강화.. 민원 분석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제주지역 불법 숙박업소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신고가 접수된 숙박업소 312곳 가운데 144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숙박업소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불법 영업이었던 셈입니다.
이 중 27곳은 고발됐고, 117곳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들 불법 숙박업소의 일부는 타운하우스 단지 내 다수의 건물 중 1곳만 영업 신고를 한 뒤 미신고 건물에서도 숙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불법 숙박업소 관계자는 적발 당시 "불경기에 금융기관에 이자라도 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침체에 저렴한 숙소를 찾는 이용자 증가에 영업자들의 중개 플랫폼 사이트 악용까지 더해지면서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서귀포시는 분석했습니다.
이에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교묘하게 투숙객을 속이는 편법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서귀포시는 제주자치경찰단, 제주관광협회 등과 합동 단속에 나서며 반복 접수된 민원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굴 진지 추정지 첫 발견..."정밀 조사 필요"
- 하루 사이 500번 '번쩍, 우르르쾅'...낙뢰 쏟아진 제주
- 제주시 한림읍 펜션서 가스 폭발.. 40대 투숙객 화상
- "내 세금 기후대응에 써주오" 제주도민, 예산투입 최우선 분야로 '환경' 꼽아
- 제주 용천수 4곳 중 3곳은 활용 못해
- [제보집'S] "순살 닭가슴살 먹다 으드득" 딱딱한 이물질.. 정체는?
- [영상] "한라산 백록담에 사람이" 잡고 보니 외국인
- 7월에만 4배 증가..코로나19 재확산 조짐
- '에어컨 없이 못 버텨' 전력수요 최고치 4일 연속 경신
- '의대 2천명 증원' 범정부 우수 혁신사례라니.."무리수 정책"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