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타운하우스가 '숙박업소'로?.. 불법 영업 무더기 적발

제주방송 김재연 2024. 8. 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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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제주지역 불법 숙박업소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신고가 접수된 숙박업소 312곳 가운데 144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숙박업소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불법 영업이었던 셈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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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312곳 중 144곳 덜미
불경기에 중개 플랫폼 악용까지
추석 연휴 단속 강화.. 민원 분석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 서귀포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제주지역 불법 숙박업소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신고가 접수된 숙박업소 312곳 가운데 144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숙박업소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불법 영업이었던 셈입니다.

이 중 27곳은 고발됐고, 117곳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들 불법 숙박업소의 일부는 타운하우스 단지 내 다수의 건물 중 1곳만 영업 신고를 한 뒤 미신고 건물에서도 숙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한 불법 숙박업소 관계자는 적발 당시 "불경기에 금융기관에 이자라도 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침체에 저렴한 숙소를 찾는 이용자 증가에 영업자들의 중개 플랫폼 사이트 악용까지 더해지면서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서귀포시는 분석했습니다.

이에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교묘하게 투숙객을 속이는 편법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서귀포시는 제주자치경찰단, 제주관광협회 등과 합동 단속에 나서며 반복 접수된 민원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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