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한 카라큘라, 벌금형 약식명령

채태병 기자 2024. 8. 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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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했던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씨(35)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카라큘라 이세욱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씨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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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카라큘라'로 활동했던 이세욱씨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했던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씨(35)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A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다.

당초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성폭행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 항소심과 대법원은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카라큘라 이세욱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씨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는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정보가 담겼다. 관련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세욱씨는 현재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해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상태다. 이씨는 구제역과 공모해 한 인터넷 방송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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