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응패스 2만원 미만 쓰면 차액 환불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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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다음 달 10일 본격 시행하는 대중교통 정액권 '이응패스'의 환불 규정을 개선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환불 규정이 따로 없어 2만 원 미만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본격 시행에 앞서 환불 규정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2만 원 미만을 사용해도 잔액을 환불받을 수 없었으나 규정이 개선되면서 2만 원 미만 사용자는 전액을 환불받고, 이용 금액만큼만 다시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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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엄기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다음 달 10일 본격 시행하는 대중교통 정액권 '이응패스'의 환불 규정을 개선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고 26일 밝혔다.
이응패스는 월 2만 원으로 시내버스, 간선급행버스, 수요응답형버스, 마을버스, 공영자전거 등의 대중교통을 월 5만 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이다.
하지만 환불 규정이 따로 없어 2만 원 미만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본격 시행에 앞서 환불 규정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2만 원 미만을 사용해도 잔액을 환불받을 수 없었으나 규정이 개선되면서 2만 원 미만 사용자는 전액을 환불받고, 이용 금액만큼만 다시 결제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환불 규정 개선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 해소와 함께 이응패스 이용률 증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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