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더 센 개입’ 발언 하루만에···은행들 잇따라 대출기간·한도 축소
신규주택 구입 때 둔 1년 거치기간도 사라져
우리은행도 갭투자 전세대출 제한, 주담대 한도 설정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신용대출의 만기와 한도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압박한 지 하루만에 대출금리 인상 외 추가적인 대출 관리안을 내놓은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장 대출기간을 30년으로 축소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최장 대출기간은 만 34세 이하 50년(그 외 40년) 가량인데 이 기간을 줄여 대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9일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타행대환용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한 데 이어 추가적인 대출 축소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없앤다. 원금 상환 부담없이 이자만 내면서 돈을 쓰는 거치기간이 사라지면 그만큼 대출 수요가 잡힐 수 있다.
대출 한도가 없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는 1억원의 한도가 신설된다. 주담대 실행과 동시에 가입하는 모기지보험(MCI, MCG)은 신규 대출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한 담보 대출도 사라진다. 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금지한다. 현재 1억~1억5000만원 가량인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는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
우리은행도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주담대 총량관리 계획을 이날 내놨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기존 2억원이었던 한도가 1억원으로 줄어든다. 전세대출은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갭투자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조건에 한해선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이 대표적인 예다.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우리은행 역시 신규 주담대에 대해 모기지보험은 한동안 제한한다.
지난 21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은 신한은행은 특정 조건이 붙는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이날부터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은행권의 대출 관리 대책은 이 원장이 대출금리 인상 외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압박하고 나선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이 원장은 전날 KBS에 출연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조치는 실제로 가계대출 급등세를 막는 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대출 수요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전달 대비 7조5975억원 불어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8252057015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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