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임원 스톡옵션 행사 부당” 신라젠, 패소 확정…대법 “주식 대체할 금전 채권 이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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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퇴직한 전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대체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최종 패소해 57억 원을 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가 신라젠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보통주 7만5000주 또는 시가에 해당하는 현금 57억67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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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압류되자 뒤늦게 주식 보낸 후 소송…대법 “금전 채권 이미 확정”
신라젠이 퇴직한 전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대체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최종 패소해 57억 원을 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라젠은 상장 전인 2016년 주주총회에서 당시 전무이사였던 A 씨에게 약 7만5000주를 45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했다가, 이듬해 취소했다. A 씨가 신라젠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보통주 7만5000주 또는 시가에 해당하는 현금 57억67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주권을 받지 못한 A 씨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자, 신라젠은 A 씨가 청구한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신라젠은 "2019년 10월 A 씨 앞으로 주식 7만5000주에 대한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했고,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주권 인도 집행 불능은 집행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탁을 함으로써 본래 급부의무(주권 인도)와 대상적 급부의무(금전 지급)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2019년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신라젠이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됐더라도, 이는 신라젠이 주권 인도 의무의 이행을 지체했기 때문"이라며 "신라젠이 A 씨 앞으로 주권의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 씨의 금전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돼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상 집행불능에 해당한다"며 "이후 전자증권법이 시행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대상적 급부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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