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객선 결항 시 '섬 주민 숙박비' 최대 4만원 지원

김동수 기자 2024. 8. 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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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기상악화로 여객선 결항 시 육지에 체류하는 섬 주민의 숙박비를 지원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삼산면, 남면(연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 청구 사례가 발견될 시 1년간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많은 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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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청 전경.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기상악화로 여객선 결항 시 육지에 체류하는 섬 주민의 숙박비를 지원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육지 숙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삼산면, 남면(연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일당 최대 4만 원까지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8만 원이다.

청구 방법은 숙박 이후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숙박비 영수증, 여객선 승선권 등을 거주지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 청구 사례가 발견될 시 1년간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많은 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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