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임산부 전용 'K-MOM' 택시 서비스 도입

정우용 기자 2024. 8. 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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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26일 임산부 전용 'K-MOM' 택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북에서 처음 시범 실시하는 이 사업은 임산부가 경북청년포털(청년e끌림) 전용 앱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등본과 임신확인 서류를 첨부해 승인을 받으면 택시 거리에 따라 1100~3000원으로 월 10회 이용할 수 있다.

구미시는 이용 등록과 호출이 동시에 가능한 전용 앱을 개발해 9월 중순부터 150대의 택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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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 임산부 전용 'K-MOM TAXI' 스티커가 부착된 택시.(구미시 제공) 2024.8.26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26일 임산부 전용 'K-MOM' 택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북에서 처음 시범 실시하는 이 사업은 임산부가 경북청년포털(청년e끌림) 전용 앱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등본과 임신확인 서류를 첨부해 승인을 받으면 택시 거리에 따라 1100~3000원으로 월 10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등록일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택시기사에게 도·시비로 정산된다.

구미시는 이용 등록과 호출이 동시에 가능한 전용 앱을 개발해 9월 중순부터 150대의 택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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